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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붙지 않는 방염, 난연, 불연의 차이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21 10:27 조회1,486회

안녕하세요 (주)비엔비입니다.

방염, 난연, 불연의 공통점은 화재시 불의 확산이나 유독가스, 연기에 안전하다 입니다.


단! 주의 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제품중에 난연성 이라는 애매한 문구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불이 잘 붙지 않는 영상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재시 불의 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사항은 유독가스 및 연기입니다.

구매하실때는 꼭 인증된 제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방염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지, 난연(준불연, 불연)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지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이는 건축법상에서 정해지는 분류로 보시면 됩니다.

큰 틀에서 분류하자면 방염은 실내장식물, 난연(준불연,불연)은 마감재료의 기준으로

건축 구조물의 경우 마감재료, 그 위에 붙이는 벽지등은 실내장식물로 보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공해야 할 곳에 방염, 난연 어떤걸 써야 할까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등.... 을 찾아보는걸 추천드리지 않으며,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있습니다.


*****참고자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소방시설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6. 1. 19.>

② 건축물 등의 대수선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 7.>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0. 16.>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으면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16.>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⑥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

⑦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1. 7.,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