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붙지 않는 방염, 난연, 불연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주)비엔비입니다.
방염, 난연, 불연의 공통점은 화재시 불의 확산이나 유독가스, 연기에 안전하다 입니다.
단! 주의 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제품중에 난연성 이라는 애매한 문구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불이 잘 붙지 않는 영상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재시 불의 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사항은 유독가스 및 연기입니다.
구매하실때는 꼭 인증된 제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방염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지, 난연(준불연, 불연)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지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이는 건축법상에서 정해지는 분류로 보시면 됩니다.
큰 틀에서 분류하자면 방염은 실내장식물, 난연(준불연,불연)은 마감재료의 기준으로
건축 구조물의 경우 마감재료, 그 위에 붙이는 벽지등은 실내장식물로 보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공해야 할 곳에 방염, 난연 어떤걸 써야 할까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등.... 을 찾아보는걸 추천드리지 않으며,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있습니다.
*****참고자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소방시설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6. 1. 19.>
② 건축물 등의 대수선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 7.>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0. 16.>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으면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16.>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⑥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
⑦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1. 7.,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8. 10. 16.]